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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자격증신청방법
모든 서류는
3개월이내
것이어야 합니다. (단, 현장실습확인서는 제외)
최종학력증명서는
전문학사이상
의 것이어야 합니다.
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를 하신 분은
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성적증명서
만 가능합니다.
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
실습기관에서 발급해준 원본 그대로 인정
되며,발급년월일은 상관없습니다.
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 서류 제출
-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 또는 출신학교(교육기관)가 경남인 경우
- 신청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(대리인 가능)
제출한 서류확인 후 발급 수수료 입금요청 개별 안내
- 서류확인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드리며, 반드시 본인명의 입금
- 미리입금등 협회 안내와 다른 금액건 반환 불가
발급수수료 확인 후 접수완료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(서류심사 및 교부신청)
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경남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접수된 서류를 심사 후 자격증/회원증 교부
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된 자격증/회원증을 신청 서류상 주소지로 등기우편 배송
※ 자격증 서류 및 입금까지 확인 되어야 최종 접수 처리 합니다.
경남협회 신청접수 후 자격증 교부/배송완료 기간: 약 3주
1~3월 및 7~9월은 자격증 집중발급 기간으로 자격증 교부/배송완료까지 약 5주 정도 소요됩니다.